전세버스 운전 자격제 도입…사고 업체엔 증차 제한키로

  • 입력 2001년 7월 29일 18시 52분


정부는 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전세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증차(增車)를 허용하지 않고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버스 사고와 관련해 28일 국무총리실 경찰청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전세버스연합회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세버스 안전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매년 두차례 이상 전세버스 업체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고 특히 사고를 낸 업체는 신규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자격 증명’을 따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등록하거나 늘리는 전세버스는 출고된 지 2년 이하의 새차로 제한하는 ‘신차충당조건’도 폐지 3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속도제한기나 운항기록계 등 과속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기를 조작할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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