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싼 의약품 차액부담 참조가격제 시행 9월로 연기

  • 입력 2001년 7월 26일 18시 48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군(群)에 대한 보험급여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환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참조가격제(보험자 부담 상한선제)’가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은 9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8월부터 동일 효능을 가진 11개 의약품군에 대해 참조가격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각계 의견이 분분해 한달 가량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소화성궤양치료제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제산제 등은 예정대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나 고혈압치료제 신경정신병 치료제 등의 적용 여부는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 처방과 복용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할 경우 국내에서는 약품 효능군 분류가 지나치게 포괄적인데다 장기적으로 약제 비용이 보험공단에서 환자로 전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증가해 진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 26개 외국계 신약 공급업체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효능이 탁월한 신약 처방을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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