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담합피해 손배소 "원고 모집합니다"

  • 입력 2001년 7월 19일 18시 47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19일 ‘교복업체 담합 피해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3대 교복업체에 가격담합으로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불법 행위 기간으로 인정한 98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 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람은 원고의 자격이 있다.

교복 소송 참여 신청 접수처

단 체전 화
참교육학부모회 02-708-5894
거제 교복네트워크 055-4636-4112
천안 〃 041-555-2858
광주 녹색소비자
문제연구원
062-369-9882
안산 새교육
공동체시민모임
031-480-3450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02-737-7626
서울 YMCA 02-733-3181
경주 〃 054-743-2888
구리 〃 031-565-9898
구미 〃 054-452-2321
대구 〃 053-257-3635
대전 〃 042-861-0249
부산 〃 051-440-3354
시흥 〃 031-433-9876
용인 〃 031-322-8037
울산 〃 052-227-1889
원주 〃 033-742-7649
진주 〃 055-747-0833
홍성 〃 041-634-6000

소송에 참여하려면 원고 참여 신청서, 소송 위임장, 학생증 사본, 영수증, 소송비용 5000원 등을 접수처에 내면 된다.

전국 네트워크는 9월 말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해 일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02-725-1400, www.school09.org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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