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에리트) 등 3대 교복업체에 가격담합으로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가 불법 행위 기간으로 인정한 98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들 업체의 교복을 구입한 사람은 원고의 자격이 있다.
교복 소송 참여 신청 접수처 | |
단 체 | 전 화 |
참교육학부모회 | 02-708-5894 |
거제 교복네트워크 | 055-4636-4112 |
천안 〃 | 041-555-2858 |
광주 녹색소비자 문제연구원 | 062-369-9882 |
안산 새교육 공동체시민모임 | 031-480-3450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02-737-7626 |
서울 YMCA | 02-733-3181 |
경주 〃 | 054-743-2888 |
구리 〃 | 031-565-9898 |
구미 〃 | 054-452-2321 |
대구 〃 | 053-257-3635 |
대전 〃 | 042-861-0249 |
부산 〃 | 051-440-3354 |
시흥 〃 | 031-433-9876 |
용인 〃 | 031-322-8037 |
울산 〃 | 052-227-1889 |
원주 〃 | 033-742-7649 |
진주 〃 | 055-747-0833 |
홍성 〃 | 041-634-6000 |
소송에 참여하려면 원고 참여 신청서, 소송 위임장, 학생증 사본, 영수증, 소송비용 5000원 등을 접수처에 내면 된다.
전국 네트워크는 9월 말까지 1차로 원고를 모집해 일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02-725-1400, www.school09.org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