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지구당 당보배포 위법 소지"

  • 입력 2001년 7월 18일 18시 19분


중앙선관위는 18일 한나라당이 최근 전국에서 지구당대회를 통해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당보를 배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구당 집회를 개최하면서 비당원에게 당보를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안 또는 정치적 현안과 관련하여 자기 당의 입장을 알리는 정치집회 또는 가두캠페인의 일환으로 당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인정돼 합법”이라면서 “그러나 중앙당이 아닌 지구당 차원에서 일반 시민에게 당보를 배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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