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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1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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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6월 “군의관에게 부탁해 군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이 의병전역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모 보병사단 대대장 장모씨(51·수감 중)에게 2000만원을 줘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98년 5월 박 원사가 잠적한 직후 병역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부인과 공모해 아들을 의병전역시켰으나 부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