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경배치' 감찰… 비리땐 엄중징계

  • 입력 2001년 7월 6일 18시 30분


신임 의무경찰의 부대배치 청탁 비리와 관련, 경찰청은 감찰을 벌인 뒤 금품이 오고간 비위사실 등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오후 10시부터 의경 인사청탁 관련 수첩을 작성한 서울경찰청 박모 경위를 상대로 감찰을 벌인 데 이어 6일에는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박 경위가 인사청탁 내용을 적어 놓은 수첩을 태워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의경 인사를 부탁 받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어 사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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