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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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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근 2군데 병원에서 보내온 신체감정 결과 장씨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씨에 대한 5급 판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7년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복무했으나 어머니 이모씨가 박노항 원사를 통해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병무청이 지난해 5월 이 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 날짜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