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씨 "제2국민역 편입 정당" 판결

  • 입력 2001년 7월 4일 18시 28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일보 고 장강재 전 회장의 아들이자 일간스포츠 발행인 장중호씨(28)가 “허리디스크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받았을 뿐인데 병역비리 혐의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근 2군데 병원에서 보내온 신체감정 결과 장씨가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씨에 대한 5급 판정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7년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으로 복무했으나 어머니 이모씨가 박노항 원사를 통해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병무청이 지난해 5월 이 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 날짜를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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