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촉구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0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 산하 법률, 국회, 언론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프란치스코 피정의 집에서 워크숍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유엔인권위 권고에 따른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워크숍에는 허창수 한국지부장을 비롯해 김충식(金忠植·동아일보 논설위원) 언론위원장, 최공웅(崔公雄·변호사) 법률위 부위원장, 국회위원장인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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