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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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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노동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각급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결정 등을 내렸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파업을 하고 있어 지도부를 검거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파업은 철회됐지만 불법파업을 이끈 노조지도부에 대해선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체포영장이 청구된 14명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