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사전 소방시설 점검을"

  • 입력 2001년 5월 27일 19시 11분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는 내부시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 및 방화시설에 대한 관할 소방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27일 “일부 업소가 인테리어 등을 완비한 뒤 소방 및 방화시설 점검을 요청했다가 규정에 미치지 못해 내부시설 철거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02-735-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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