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봉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키로

  • 입력 2001년 5월 25일 18시 32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습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해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에 대해 법원이 두 번째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부장판사)는 25일 19차 공판에 정 의원이 아무런 사전연락 없이 또다시 나오지 않아 결심공판을 열 수 없게 되자 다음주 초까지 법무부를 통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최근 열린 3차례 재판에 잇따라 불참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며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종결을 위해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현역의원 신분이어서 국회동의 없이는 체포 구속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낸 뒤 동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재판날짜를 지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정 의원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서를 낸 바 있으나 재판날짜를 넘길 때까지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에게 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불구속기소됐으나 지금까지 열린 19차례의 공판 가운데 6차례만 출석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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