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접수 한 장소서 9922건…운전자들 집단 반발

  • 입력 2001년 5월 21일 18시 26분


경기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내 한 사거리에서만 20일 동안 무려 1만건의 중앙선 침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해당 운전자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화공단내 한 업체에 근무하는 박모씨(42·안산시 본오동)는 안산경찰서에서 이틀에 한번 꼴로 날아오는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그는 지금까지 모두 7건을 통지받았다. 모두 아침 출근시간인 오전 8시 전후로 시화공단내 금강컨테이너 앞 사거리 중앙선을 침범해 발부된 것들이다. 시화공단에 직장이 있는 김경민씨(30)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3건의 위반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한 중소업체는 무려 27건의 통지서를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경찰서에 신고된 이 곳의 위반 건수는 9922건. 3월 10일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시행된 이래 경기도 내 최다 건수다. 경찰은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전문 신고꾼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한 뒤 신고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현장은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의 중간에 있는 시흥7교 부근 금강컨테이너 앞. 수자원공사가 공단내 도로공사를 하면서 대부도 방면과 바닷가 방면을 통제(그림 참조)하자 반월공단 방면에서 시화공단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이 이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비롯됐다. 도로는 지난 4일 정상 개통됐다.

김씨 등은 현재 219명의 연대서명을 받았으며 24일 안산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해 법원의 즉결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씨 등은 “3월에는 이동식 중앙분리대와 임시도로 표지판이 중앙선을 침범토록 유도하고 있었다”며 “200여m 후방에 있는 신호에서도 U턴이 안될 뿐만 아니라 대부도 방면으로 가려면 세 차례나 신호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유야 어떻든 분명한 불법이기 때문에 면제해줄 수 없지만 모두 면허정지나 취소를 할 수는 없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 침범은 승용차의 경우 1건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승합차는 7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벌점은 없어지고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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