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이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해산시켜 달라고 요구해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G물산 사장이 점포 분양자들을 속여 17억여원의 계약금 등을 받아낸 뒤 이를 갖고 미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는 상법상 회사를 해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돼 해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G물산과 분양계약을 한 허모씨 등 57명은 사장 황모씨가 지난해 3월 서울 중구 남창동 상가를 사기분양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17억여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주하자 법원에 해산명령 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