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된 의료보험 급여 1259억 환수 못해

  • 입력 2001년 4월 22일 18시 42분


건강보험법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폭행이나 교통사고 상해, 자해 등으로 인한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0억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7년 이후 부적절하게 지급된 보험 급여 중 현재까지 공단측이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은 지역의보 1081억원, 직장의보 178억원 등 총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보수가 200만원인 직장 가입자 30만9000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총액(사용자 부담분 제외)에 해당하는 액수다.

부당이득금은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요양기관이 일단 환자를 진료한 뒤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발생하는 것. 공단이 나중에 징수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업무소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보의 경우 99년에 부당이득금 315억원(3만8553건) 중 49.2%인 155억원(3만6533건)을 돌려받은데 이어 지난해 477억원(6만8287건) 중 171억원(4만3260건)만 거둬 징수율이 35%로 떨어졌다.

직장의보는 99년에 203억원 중 177억원을 거둬 87%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는 149억원 중 61%(91억원)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공단이 보험료 징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의료보험 재정고갈의 한 원인”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경영진단이 끝나는 대로 업무를 개선토록 강력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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