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는 환경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권이 광역자치단체로, 해양수산부의 어양시설 사용허가 사무와 문화관광부의 직장체육진흥사무, 산업자원부의 삭도 및 궤도사업 사무가 각각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99년 위원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321개의 중앙정부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다”며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