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방상훈사장, 한겨례상대 70억 소송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51분


조선일보사와 이 신문사 방상훈(方相勳)사장은 6일 한겨레신문사의 ‘심층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기사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보도해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와 이 신문의 최학래(崔鶴來)사장, 고영재(高永才)전 편집위원장, 민권사회1부장과 취재기자 5명을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청구자별 소송가액은 조선일보사가 50억원, 방사장이 20억원이다.

조선일보사 등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시리즈 1부 ‘무한권력 횡포’ 기사 28건 가운데 조선일보와 관련된 13건은 허위사실이거나 왜곡된 악의적인 비방보도”라며 “한겨레는 조선일보 사주들의 상속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사는 또 “한겨레는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한겨레 1면과 3면에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크기와 제목의 정정보도문 13건을 6일 동안 연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9일 한겨레 기사 3건에 대해 서울지검에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다음주중 기사 10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조선일보 관련 기사는 모두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만을 보도한 것으로 왜곡보도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진상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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