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대가성 없이 업계 관행상 감사의 표시로 전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뇌물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미 오랜 기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만큼 죄값을 상당부분 치렀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돈을 건넨 업자들을 수사하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받아낸 것은 잘못된 수사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98년 4월부터 99년 3월까지 J플랜트 대표 김모씨 등 업자 15명에게서 18차례에 걸쳐 22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이날 판결 직후 “돈 한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