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맘놓고 약국 가세요…약국 조제 수입분 면제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38분


생계가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타기가 쉬워진다.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에게 약을 처방 조제해주고 올린 수입은 면세되기 때문이다.

한상률(韓相律)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5일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의료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약국도 의료보호 진료기관에 포함됐다”면서 “이에 따라 약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매출분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해도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환자의 처방조제 매출분이 소득금액에 합산됐기 때문에 약국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꺼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13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약국 수입은 총 소득금액 중 1% 가량이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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