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씨 "장관직권 남용" 영장…2일 구속여부 결정

  • 입력 2001년 4월 1일 18시 52분


대검 중앙수사부(검사장 김대웅·金大雄)는 1일 이석채(李錫采) 전정보통신부장관이 96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에 유리하게 채점 방식을 변경하는 등 장관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장관이 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에서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영장청구 내용에서 제외했다. 이 전장관은 2일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직권남용 혐의〓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장관이 96년 6월 사업자들에 대한 청문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같은 해 4월 확정된 ‘평균 배점 방식’을 ‘전무(全無) 배점 방식’으로 바꾼 것은 LG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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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전장관은 청문심사 전 심사위원들에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기업 경영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라”고 말하는 등 재계 1, 2위였던 삼성과 현대의 컨소시엄인 에버넷에 불리한 발언을 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만점이 아니면 0점을 받는 전무 배점 방식을 통해 LG텔레콤은 만점을 받은 반면 에버넷은 0점을 받아 결국 평균 배점 방식으로 치러진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에버넷에 0.38점 뒤진 LG텔레콤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이 전장관은 검찰조사에서 “특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개인적 철학에 따라서 한 일이며 LG에 특혜를 주려 한 것이 아니다”며 “당시 김현철(金賢哲)씨 등 그 누구에게서도 부당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검찰 관계자는 “98년 수사 당시 이 전장관에게 돈을 주었다고 한차례 시인한 정장호 전LG텔레콤 부회장이 말을 번복했고 계좌추적자료 등 물증도 없어 현재로서는 이 전장관의 뇌물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전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에서 뇌물수수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1일과 1일 정 전부회장 등 LG 관계자들과 정통부의 정홍식 전차관, 이성해 전정보통신지원국장, 서영길 전협력국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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