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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9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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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임성덕·林成德 부장검사) 관계자는 “심시장이 뇌물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모아파트를 건설한 ㈜N건설 대표 P씨(36)가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 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지검은 심시장을 소환하기 전에 비서 S씨(36)와 전직 비서 S씨(40)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사한 뒤 이날 오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에 앞서 1월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N주택 대표 P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 경리장부와 예금통장 등을 찾아냈으며 P씨의 1억3000여만원이 입금된 통장과 입출금 전표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내년 입주예정으로 수원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에 대해서도 5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뇌물공여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