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비준안 상임위 통과…임시국회 내달2일 재개

  • 입력 2001년 2월 27일 18시 44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 비준동의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표결에서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기권했다. 찬성의원은 9명이었다. 통외통위는 이와 함께 한중 어업협정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설교통위는 7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부동산 투자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의결했다. 또 법제사법위는 사법시험을 현재처럼 총무처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관리토록 하는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정경제위에서 유인학(柳寅鶴)조폐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위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에 유기용제에 강한 두꺼운 보호필름을 사용하고 사진화상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요구한 제219회 임시국회를 다음달 2일부터 열어 10일까지 가동키로 합의했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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