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비자금 사용처 추적…사재 몰수·추징 방침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21분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4일 해외체류중인 김우중(金宇中) 전대우그룹 회장이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과 수출대금, 해외차입금 등으로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운용해 온 단서를 잡고 이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대우 런던지사 법인장으로 이 회사의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10여년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이동원 전부사장과 구속된 이상훈 전전무를 재소환해 김 전회장의 비자금과 은닉재산 등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에 해당하는 10일을 전후해 대우 임직원과 회계사 등 30여명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 전회장이 BFC의 30여개 계좌를 통해 관리한 자금 200억달러(약 25조원)와 김 전회장이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당시 담보용으로 제시한 1조3000억원대의 개인재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한 뒤 몰수가 가능한 재산은 재판절차를 거쳐 몰수 또는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자진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제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해 소재 파악 후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독일과 프랑스 모로코 수단 등 4개국 중 한 곳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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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들 4개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병인도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주의에 따른 신병인도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역시 같은 종류의 범죄자가 있으면 신병인도를 하겠다는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돼 인도된 사례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모두 합쳐 10건도 안 된다”며 “지난해부터 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 사법공조가 활성화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신석호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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