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損賠訴 76% 승소… 1심서 546억 배상판결

  • 입력 2001년 1월 28일 18시 44분


정부는 공적자금이 들어간 57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1287명을 상대로 530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소송에서 정부는 76%(금액기준)가량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8일 부실금융기관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금융기관별 소송금액은 종금사가 19개, 2034억원(부실관련자 1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고 37개, 1495억원(283명) △신용협동조합 93개, 1211억원(833명) △은행 4개, 243억원(35명) △보험 2개, 31억원(10명) △증권 2개, 21억원(8명) 순이다.

이 가운데 45개 금융기관 15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718억원의 소송에서 546억원(76%)을 예보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45개 금융기관 중 금고와 신협이 각각 20개와 24개를 차지했다. 나머지 한곳은 은행으로 예보는 윤은중 충청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예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238개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2432명을 상대로 6700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부실 관련자들이 소속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금액은 8조1707억원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보다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으로 숨긴 재산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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