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모기약 軍에 대량납품…독성기준치 17% 초과

  • 입력 2001년 1월 28일 01시 24분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육해공군에 납품된 살충제에 허용 기준치를 넘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함유돼 사용을 중지시키고 모두 수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선 군부대 내무반에 파리 모기용 살충제를 뿌린 뒤 일부 장병들이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독성 물질인 디클로르보스(일명 DDVP)가 기준치인 0.3%(500㎖중 1.5g)를 17% 초과했다는 것.

DDVP가 기준치보다 0.1%이상 넘으면 환경부가 유독물 관찰대상 물질로 분류하는데 피부에 닿으면 유해하지만 1955년부터 사용된 이후 지금까지 발암과 관련있다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살충제는 99년 3월 군납업체로 선정된 A제약이 43만8000여개(3억6300만원 상당)를 납품한 것.

제약사측은 “공정상의 실수로 DDVP가 기준을 초과해 납품된 물량중 문제가 된 9000여개를 전량 교체했으며 다른 시기에 생산한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살충제의 DDVP 함유량이 허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업체의 소명을 들은 뒤 품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이 업체가 앞으로 1년간 군납과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이철희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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