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불구속 기소… 국고손실 혐의 적용

  • 입력 2001년 1월 22일 16시 27분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96년 4·11총선을 앞두고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공모해 안기부 예산 940억원을 빼내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을 22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손실)혐의를 주(主) 혐의로, 형법상 장물취득 혐의를 예비혐의로 적용했다.

▼관련기사▼

- 강삼재 불구속기소 묘수인가 타협인가
- 강삼재 일문일답

검찰은 또 이날 김 전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손실)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황명수(黃明秀) 전의원도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강의원은 피고인 신분이 돼 그에 대한 신병처리는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에 낸 강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아예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96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차장이 신한국당에 건네주기 위해 안기부 돈을 빼낸 마지막 시점이 그 해 1월27일이어서 강의원의 장물취득 혐의 공소시효(5년)가 26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강의원을 빨리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국고손실 공모혐의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 국고손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장물취득 혐의를 예비혐의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원종(李源宗)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김 전차장과 강의원 등에게서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받은 단서를 잡고 이들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차장과 강의원은 안기부의 95년 예산 가운데 옛 재경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회계, 옛 남산청사 매각보상금 9억원 등 1197억원을 조성해 96년 4·11총선 자금으로 940억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각각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 자금은 당초 252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났다.

검찰은 “강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환조사를 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단서가 포착되면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선거자금을 받은 정치인 200여명은 안기부의 돈인 줄 모르고 받은 점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