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옷로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1999년 11월 18일과 19일 ‘김정길 수석 부인 이은혜씨, 배정숙씨에 국회 위증 요구’, ‘연정희씨와도 위증 협의’ 등의 제목으로 “김정길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부인 이은혜씨가 8월말 옷로비 의혹사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에게 전화를 걸어 ‘호피무늬 반코트가 배달된 시점이 지난해 12월 26일이었던 것으로 입을 맞추자’며 국회 위증을 제의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은혜씨가 옷로비 사건의 조직적 축소 은폐의 배후자이거나 위증에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은혜씨가 옷로비 의혹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배후자라거나, 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위증에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아일보는 법원에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이은혜씨의 남편인 김정길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위와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