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유소 폴사인제 폐지 공정위에 촉구

  • 입력 2001년 1월 15일 18시 33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 이근식·李根植·서울시립대 교수)는 15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석유류에 관한 표시 광고규제(폴사인제)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며 이를 폐지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해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동아일보 2000년 12월20일자 보도).

경실련은 제안서에서 “폴사인제는 그 본래 취지와 달리 정유사들의 독과점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석유류 가격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정유사들이 합작법인의 설립을 통해 무폴주유소에 대한 공동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행 폴사인제가 ‘품질 유지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 정유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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