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 사업조례〓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 영등포, 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의 건축규모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이하로 제한된다.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
▽시세감면조례〓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때 아파트 취득 후 30일 이내 종전 주택을 매각,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징수안〓그동안 무료였던 한강시민공원 잠원, 반포, 양화, 망원지구 주차장에 대해 내년 2월 1일부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회 20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로써 한강 시민공원의 전 주차장이 유료화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