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 조례 개정안]18평이하 분양 취득세 감면

  • 입력 2000년 12월 29일 18시 43분


내년부터 서울 4대문 안 등 도심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총 건설 가구수의 8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용면적 기준 25.8평(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심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조례 및 규칙의 요지.

▽도심재개발 사업조례〓4대문 안을 비롯해 마포, 영등포, 청량리 등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가 전체 가구수의 80%를 넘어야 한다.

나머지 가구의 건축규모도 전용면적 기준 34.8평(115㎡)이하로 제한된다. 내년 1월중 시행키로 했다.

▽시세감면조례〓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때 아파트 취득 후 30일 이내 종전 주택을 매각,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징수안〓그동안 무료였던 한강시민공원 잠원, 반포, 양화, 망원지구 주차장에 대해 내년 2월 1일부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회 20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로써 한강 시민공원의 전 주차장이 유료화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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