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 업무복귀 늘어…전영업점 부분영업 추진

  • 입력 2000년 12월 27일 2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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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4일간 영업이 마비됐던 국민 주택은행은 28일부터 전 영업점의 문을 열어 업무를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은행 전산직원 600여명이 경기 여주군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농성 중이어서 완전한 정상 영업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두 은행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한 데 이어 파업에 가담중인 은행원이 28일 영업개시 전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엔 감봉 정직 형사처벌 등의 문책을 하고 장기화할 땐 지점통폐합 영업정지조치 등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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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金商勳)국민은행장은 “28일 전 영업점의 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점 직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문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정태(金正泰)주택은행장도 이날 “일단 28일에는 전 점포의 문을 열되 60%가 정상영업, 29일에는 100%가 목표이며 현재로서 가능할 것 같다”며 “합병 철회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경영진의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도 이날 “국민 주택은행 노조원들의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어 내일부터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직원 1만4358명 중 계약직 사원을 합쳐 40.8%인 585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주택은행도 4095명이 사무실에 나와 출근율이 34.1%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김상훈 국민, 김정태 주택은행장, 유시열(柳時烈)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은행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택은행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두 은행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지점 통폐합, 일부 업무정지 등 단계적인 감독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또 어음할인 등 소액 대출을 하려는 국민 주택은행의 고객은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국민 주택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기업이 예금을 인출할 수 없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부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홍찬선·이훈·이나연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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