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울릉도 현포석산 난개발과 관련해 울릉군 해양농정과장 정목석씨(48) 등 전 현직 울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서울 동화건설 대표이사 김종배씨(52) 등 업자 4명과 전 항만기술단 사동항 책임감리자 손모씨(60) 등 5명을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사동항 책임감리자 김모씨(52)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 3명은 97년부터 최근까지 포항해운항만청장으로 재직 중 울릉도 사동항과 현포 항만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동화건설 등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000만∼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백씨와 모씨 등 7명도 항만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각 1400만∼2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산림법상 석산 채취허가 제한구역인 현포석산에 대한 채석이 가능하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조씨 등 2명은 동화건설 관계자로부터 각각 240만원을 받고 채석허가를 내준 혐의다.
이밖에 손씨와 김씨 등 2명은 사동항 시공업체인 삼부토건 관계자로부터 1880만원과 600만원을 받고 공사감리를 소홀히 한 혐의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