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방대생 취업차별 없앤다…내년 특별법 제정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8시 54분


기업체가 대졸 사원을 모집할 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이 내년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대의 유사 중복학과는 학과 또는 대학끼리 통폐합하도록 유도되며 교육 여건이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대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지방 대학 육성 대책’에 따르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지방대 졸업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두게 된다.

이 규정은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 논란 때문에 기업에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지방대생 차별 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 인재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진학자가 수도권으로 몰려 지방대가 황폐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학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8.8%에서 2005년까지 20%로 늘리고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대가 평생 학습의 지역 중심지가 되도록 시간등록제와 학점당 등록제를 도입하고 대학 내에 직업능력개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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