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6명 굶주림 방치 부모 영장

  • 입력 2000년 12월 22일 18시 53분


부산지방경찰청은 9개월 동안 자신의 6남매를 돌보지 않고 앵벌이 등을 하도록 방치한 화물트럭 운전사 박모씨(41)와 부인 김모씨(37) 부부에 대해 2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단칸 셋방에 3남 3녀를 내버려둔 채 3월부터 트럭을 함께 타고 전국을 돌아다녀 장녀(13)와 장남(10)이 학교에 가지 않고 앵벌이와 절도 등으로 동생들과 함께 끼니를 잇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부부는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렀으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도 거의 주지 않아 전기와 수돗물마저 끊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남편 박씨가 3년 전부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자주 집을 비우자 “혼자 다니면 바람 피울 염려가 있다”며 남편을 따라다녔으며 박씨의 수입은 월 10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네 주민과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박씨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마땅한 처벌 법규가 없어 고심하다 올 7월13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자녀를 방치한 부모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지자 박씨 부부를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해운대구청은 박씨의 자녀 6명을 사회복지시설인 부산시 아동일시보호소에 인계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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