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해임은 정당"서울행정법원 판결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45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2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지방 모 사립대학 음대교수 정모씨(56)가 “대학의 해임조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교수가 교습중 여학생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대고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가 하면 성적 비하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의 지도층인 교수가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대학의 명예까지 훼손된 만큼 해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정교수는 99년 12월 학내 문제가 된 여대생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학에서 해임된 뒤 “여학생들에게 친근감을 표시했을 뿐”이라며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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