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학생 단체할인 폐지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8시 45분


단체로 국내선 항공기를 타는 학생들에게 최고 40%까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학생단체 할인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없어지고 학생단체도 일반단체와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 또 30명 이상 단체에 대한 항공료 할인율은 30%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국내선 단체 항공 요금이 최고 30.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제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의 경우 왕복 항공 요금(평일 기준)이 8만4600원에서 11만800원으로 오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1일 전국 각 여행사에 이같이 통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가 폭등으로 상반기에만 1977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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