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올해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자는 모두 7만8471명으로 이중 폐업자와 본점 명의로 가입한 지점법인 등 2만3219명을 제외한 5만5252명이 올해 국세청의 중점 가맹 확대대상자”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별 사유 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2만5593명을 세무조사때 우선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11월말 현재 신용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의무가맹 대상자 가운데 병 의원 가맹률이 96.8%로 가장 높았다. 음식숙박업 83.5%, 소매업 69%, 학원 66.9%, 서비스업 66.9% 등으로 나타났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