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평 나승렬전회장 증권법위반 불구속기소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54분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7일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서 증권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주식보유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거평그룹 회장 나승렬(羅承烈·55)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97년 11∼12월 30차례에 걸쳐 대한중석¤과 (주)거평, (주)거평제철화학, 새한종금(주) 등의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보유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나씨가 98년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거평그룹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의 만기를 연장하고 계열사 채권 1800억원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 2500억여원을 거평그룹 계열사에 편법 지원한 혐의(배임 등)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