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수임-'전화변론'비난 확산…시민단체 등 징계촉구

  • 입력 2000년 12월 7일 18시 42분


검찰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도 않은채 억대의 수임료를 받고 진승현(陳承鉉)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인들이 7일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을 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사무총장은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관행을 핑계로 탈법행위를 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식의 문제”라며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변론 관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직 검사들 또한 전화나 사적인 자리를 통해 로비성 변론을 하는 선배 변호사들의 행태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훈(金宗勳)변호사는 “많은 검사들이 선배 변호사의 은근한 로비 때문에 조직과 선배에 대한 실망을 느낀다고 토로한다”며 “이번 기회에 검찰 스스로 선임계 없는 ‘전화변론’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검사 윤리강령’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씨의 변론을 맡았던 검찰 고위직 출신 C변호사는 6일 진씨에게 수임료를 모두 되돌려주었으며 향후 모든 변론활동을 포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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