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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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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24일 법제처에 심의를 의뢰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공기록물 등록 제도의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하고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 조항을 ‘발언 요지’로도 기록할 수 있게 하며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을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도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2월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관련 학계에서는 “공공 기록물의 등록 시기를 현정권 이후로 미루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기록물을 관리해야 할 전문 요원을 기존 공무원들로 채우려는 의도로 개혁 입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래 2001년 시행 예정이던 ‘공공 기록물 등록제도’는 각종 정부 문서의 목록을 만들어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케 하는 것으로 문서의 무단 폐기를 막기 위한 규정. 그러나 행자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정부법상의 문서 전산화 시스템과 공공 기록물 등록제도의 시스템이 달라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이 필요하다”고 ‘3년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 | ||
| - | 기존 내용 | 개정안 |
| 공공기록물 등록제의 시행 시기 | 2001년 1월1일 시행 | 2004년 1월1일로 연기 |
| 회의록작성 의무조항 | ‘회의의 발언 내용’ | ‘회의의 발언 요지’로 변경 |
|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이수자 △특수기관(검찰 경찰 군) 공무원 중 소정의 교육 이수자 |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신설) |
또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도 중요한 논란거리다. 기존 법에는 전문 요원의 경우 기록 관리학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의 석사 학위자 중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의 6급 이하 문서 담당 공무원들까지 단기 교육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김익한(金翼漢)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공개적인 입법 예고 사항에도 포함돼 있지 않던 전문요원 자격 조건 변경안은 법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기술적 문제로 3년씩이나 제도를 보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기와 인력 등 개혁 입법의 핵심 요소가 변질되면 ‘사초(史草)를 보존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