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주암호 주변 음식점 못짓는다

  • 입력 2000년 11월 29일 18시 41분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과 이곳으로 흘러드는 강의 양쪽 1㎞∼300m 지역에는 앞으로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점 여관 콘도미니엄 등을 새로 지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 영산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은 이들 강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일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토록 했다.

특별법은 또 양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특정 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 제한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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