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 '뇌물수수' 불구속 기소

  • 입력 2000년 11월 26일 18시 24분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부장검사)는 26일 신구범(愼久範·58)전 축협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있던 96, 97년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우리 회사 땅이 관광지구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고 관광지구 지정을 도와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이같은 혐의로 9월22일 구속됐으나 서울지법은 같은달 26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 2000만원에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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