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여중생 입건…성관계가진 6명은 구속

  • 입력 2000년 11월 24일 23시 50분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24일 7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 12명과 원조교제를 한 K양(15·중3년)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양은 10일 오후 7시경 경기 광주군 퇴촌면 모여관에서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김모씨(28)와 성관계를 갖는 등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12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원조교제를 하고 용돈 등의 명목으로 55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 등 K양과 성관계를 가진 6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현역 하사관 1명은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청소년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어도 입건하지 않고 성인 남자들만 사법처리해 왔으나 7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한 Y양(16)을 입건했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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