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세딸 구타하고 보험금타낸 무자격 부모에 실형선고

  • 입력 2000년 11월 21일 18시 34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노만경(魯萬景)판사는 일곱 살짜리 딸(사망)을 마구 때리고 집안에 가두는 등 학대해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권모씨(34)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전모씨(36)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15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은 ‘계모가 때린다’는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딸을 집안에 가두고 마구 때렸으며 3월에는 딸의 팔뼈가 부러진 사실을 숨기고 상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는 딸이 샤워도중 실수로 뜨거운 물이 쏟아져 이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방치해 화상을 입게 하는가 하면 98년에는 딸을 고아원에 맡기는 등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없는 이들 부부에게 온정을 베풀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4월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의붓딸이 집안 계단에서 넘어져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검찰 조사결과 전씨의 아들(10)이 실수로 여동생을 밀친 것으로 밝혀졌으나 부부가 상습적으로 딸을 감금,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6월 권씨는 구속 기소되고 전씨는 남은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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