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약정합의안' 20일 찬반투표 실시

  • 입력 2000년 11월 19일 18시 36분


의―약―정(醫―藥―政) 합의안을 기초로 한 약사법 개정 찬반 여부를 묻는 의료계 투표가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20일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21일 발표된다.

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전문과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은 19일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의쟁투 주수호(朱秀虎)대변인은 “의협이 만든 투표 방식(합의안 만족―불만족,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찬성―반대)에 따르면 합의안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국회 상정에는 찬성한다는 ‘비판적 수용’으로 결론이 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투표 결과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가 합의안을 추인하면 의―약계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약사법 개정 의견을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며 의료계가 합의안을 부결시키면 현행 약사법대로 의약분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정리했는데 의협과 다른 양식으로 20일 투표를 하기로 해 혼선이 예상된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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