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건배 前해태그룹회장 집유선고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4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7일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 횡령)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회장이 부도난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힘쓰는 대신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데다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97년 10월 경기 광주군에 있는 그룹 연수원을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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