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회장이 부도난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힘쓰는 대신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데다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해태그룹이 부도처리된 97년 10월 경기 광주군에 있는 그룹 연수원을 팔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가구 가격을 부풀려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