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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6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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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강씨가 보험을 들면서 작성한 질문표에는 문제가 된 혈우병에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보험계약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열거해 질문하는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것은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95년 혈우병을 앓고 있던 남편 이모씨가 복막염 수술 도중 과다 출혈로 숨진 뒤 보험회사에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