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15 23:452000년 11월 15일 23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식약청에 따르면 G업체는 냉면 색깔을 내기 위해 공업용 숯가루로 ‘혼합가루 2호’ 등을 만들어 10여개 냉면 제조업체에 8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D식품은 ‘혼합가루 2호’에 공업용 숯가루가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아 냉면 원료인 ‘함흥전분’을 만들어 전국 유명 냉면음식점 170여곳에 7억9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