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주고도 다리 뺏었다면 배상"…병원 50% 책임

  • 입력 2000년 11월 15일 18시 50분


“골수이식 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그 대가로 평생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다니….”

박모씨(38)는 96년 6월 잇몸 출혈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란 진단이 나와 골수이식수술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며칠 안가 박씨는 갑자기 심한 두통을 느낀 뒤 곧이어 왼쪽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했다.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약물 때문에 수술 부위의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했던 것. 박씨는 결국 왼쪽 얼굴과 다리가 완전 마비되어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부장판사)는 15일 박씨가 서울중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박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술 뒤 박씨에게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이상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박씨가 결국 뇌출혈을 일으키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골수이식 과정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되거나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병원측의 책임은 50%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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