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안전규정 위반 정비부문등 52건 적발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9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최근 조종사 비행 경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9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비와 운항 승객관리 등의 분야에서 모두 52건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항공기 중간 점검 결과를 무자격 정비사에게확인토록 하고 승무원 휴식 좌석을 승객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차권을 초과 판매,모두 4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비행 도중 고장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고 조종사가 비행 90일 이전에 이착륙 경험을 3회 이상 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어겨 2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밖에 안전 객실 운송 운항 정비 등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29건, 대한항공은 23건의 개선 지시를 받았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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