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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10월과 12월 정씨에게서 “대신금고 이수원사장이 경찰청 특수대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금감원이 대신금고의 출자자 대출문제로 감사를 벌이고 있으니 경찰청과 금감원에 선처를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3억983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씨는 이 돈 중 2억8000만원은 정씨를 통해 투자한 주식의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나머지 1억1830만원은 술값 생활비 용돈 주택구입비 가구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정씨에게서 부탁을 받은 뒤 가명으로 경찰청에 한 번 전화를 걸었으나 실제로 사건이 잘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