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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사건'판결 파장]"검찰 꿰맞추기 수사 마침내 입증"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상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55)씨와 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62)씨에 대해 9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급심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49) 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으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崔淳永)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55)씨와 동생 영기(英基·51)씨 자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정숙씨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 자매의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특검수사 후 재수사를 맡은 대검은 ‘이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규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자매가 98년 12월18일 정씨로부터 연씨가 구입한 밍크코트 3벌의 옷값 대납 요구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정씨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하며 연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정씨의 진술은 전면적으로 배척하고 이씨 자매의 진술만 받아들였다”며 이씨 자매의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씨와 정씨, 이형자씨 등은 서울지검 특수부의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배씨만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이들 모두가 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이씨 자매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 나머지 3명은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